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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20고단2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20.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경 광양시 B 건물 3 층 ‘C ’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선글라스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6,000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경 제 1 항 기재 B 건물 1 층 ‘E 마트 ’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잡화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20.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경 제 1 항 기재 B 건물 2 층 ‘G’ 쥬얼리 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보고( ‘G’ 매장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C’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