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 602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엉덩이 또는 다리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501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