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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6나2004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일원의 대상건축물[별지 도면 A 구역(79,341평)]에 대한 건축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대금을 4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공(인, 허가에 따라 변동 가능)’, 대금의 지급방법을 ‘계약금 10% 및 기성 완료도에 따라 지급’이라고 각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09. 10. 15.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종별 진행률에 따른 기성검토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회차별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아래 표 중 ‘금회 실지불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 합계 2억 8,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내역 금회 기성금액 금회 실지불금액 1 2010. 4. 30. (10-4)월외주기성확인서-1회 2억 2,000만 원 1억 6,500만 원 2 2010. 5. 30. (10-5)월외주기성확인서-2회 5,720만 원 4,620만 원 3 2011. 3. 30. (11-3)월외주기성확인서-3회 4,950만 원 4,950만 원 4 2011. 4. 30. (11-4)월외주기성확인서-4회 2,200만 원 2,200만 원 소 계 3억 4,870만 원 2억 8,270만 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경위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2010. 4. 21. 귀사에서 가설비계 및 분진망, 바닥 비닐보양 미설치 상태로 지붕 석면을 해체하는 중에 14통 주민의 철거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계양구청과 노동부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 결과 위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이 있어 발생민원에 대한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철거공사는 향후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즉시 중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