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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를 운영 중인 자이고, 피의법인 B(주)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체이다.

피고인

A는 인천시 부평구 D 외 3필지 상 건축공사에 소외 ㈜리더스이앤씨라는 회사에서 해당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을 하던 것을, 2013. 08. 29. 위 건축 공사를 승계 받은 후,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하고 공사 진행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장소 현장은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현장으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시공도면대로 시공해야한다.

2013. 11. 11. 위와 같은 공사 현장에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시공도면에 표기된 공법인 CIP 공법으로 공사 진행을 해야 하나, 해당관청의 변경 승인 없이 무단으로 H-PILE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 시공을 위반하였다.

피의법인 B(주)는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건축 시공을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메일송부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피고인 B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