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 절도전과가 총 25회(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6회 포함)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8.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구입가) 약 40만원 상당의 갤럭시A7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30.~31.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23:00경 ~ 2016. 8. 31. 03:30경 사이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에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만원 상당의 현금, 신분증, 직불카드,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구형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3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뒤, 피해자가 이불 판매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구입가) 약 80만원 상당의 갤럭시A7 흰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