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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271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6. 6. 9. 원고의 온라인(모바일) 사이트인 ‘프리티(m.freet.co.kr)’에 피고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나. 위 가입신청 당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고 피고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번호 B)로 요금 자동납부가 신청되었는데, 피고 명의의 위 국민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으로부터 피고의 본인인증이 이루어졌으며(본인인증번호 C), 당시 입력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값, 비밀번호 앞 2자리가 모두 실제 카드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D번에 관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의 의붓딸인 E(피고가 혼인한 F가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은 2016년 6월경 피고의 인터넷뱅킹 개설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경북 영양 소재 지역 농협에서 피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공인인증서 정보 및 신분증을 입수하였다.

E은 2016. 6. 9.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아 피고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였다.

E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죄로 기소되어 2017. 6. 15. 징역 6월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190)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계약은 2017. 3. 2.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까지 미납된 사용료 등은 722,08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