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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5561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9 내지 23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