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44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평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0,1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