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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123 | 법인 | 2006-06-02

[사건번호]

국심2005서4123 (2006.06.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처분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1.20. 개업하여 금지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2,272,604,130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으로 조기환급받았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환급 및 매입세액부당공제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지금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는 명의만 소위 바지사장인 김OO(OOO)와 김OO(OOOO)로 되어있을 뿐, 이OO과 한OO가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운영한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2003.12.29.부터 2004.10.25까지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2,225,305,155원과 OOOO에서 2004.11.25.부터 2005.4.25.까지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2,258,253,300원(이하 이들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2005.10.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549,308,630원, 2004년 제1기분 2,292,829,710원, 2004년 제2기분 2,386,867,500원, 2005년 제1기분 634,441,910원 등 계 5,863,447,750원과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2003사업연도 귀속분 69,849,190원, 2004사업연도 귀속분 718,820,000원 계 788,66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하였음이 무통장 입금을 통한 대금지급사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이 시중의 무자료 판매업자(속칭 나까마)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자료상 한OO 등과 공모하여 바지사장(김OO 등) 명의로 OOO 등을위장설립 또는 인수하고, 이들 법인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변칙거래한 사실이 범칙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 및 OOOO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부과하고, 지출증빙불비를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11.20. 이OO을 대표이사로 하여 OO특별시 OO구 봉익동 19-1 OO빌딩 502호에서 개업한 후 2005.02.12.휴업신고하였고, OOO는 2003.7.23. 김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특별시 OO구 예지동 98 천지상가 20호에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OO로 하여 개업한 후 2004.02.12.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다가 2005.5.31. 폐업신고하였으며, OOOO는 2002.3.6. 김OO을 대표이사로 하여 OO특별시 OO구 봉익동 45에서 개업하여 2004.9.3. OO특별시 OO구 익선동 55 현대뜨레비앙 237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5.4.30. 휴업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세범칙사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귀금속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무자료 판매업자(속칭 나까마)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자료상인 한OO, 김OO, 김OO의 형 김OO와 공모하여 금지금 업종에 경험이 없고 경영 및 자금능력도 없는 바지사장들 명의로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한OO, 이하 “OOOO”이라 한다), 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윤OO),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 전OO),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이OO), OOO(대표이사 김OO), OOOO(대표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박OO)를 위장설립 또는 인수하고, 위 법인들이 각 과세기간별로 역할을 변경하거나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변칙거래 실행위자인이OO이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지금을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이OO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소재 ASIA GOLDTRADING HONG KONG에 금지금을 직수출한 사실이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면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OOO는 이OO이 김OO 명의로 설립하여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과 OOOO 및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O는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과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와 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OO이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2003년 제2기부터 2004.10월까지는 청구법인이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2004.11월부터 2005년 제1기까지는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였고, 이OO은 조사가 진행중이던 2005년 1월에도 박OO에게 주식회사 OOOOO OO지점을 개설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나 금지금 도·소매업체들이 입금한 거래대금은 금지금 실물의 매입처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OOO 등으로 역송금되거나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OO에게 전달되었는데, 공모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은 이OO이 총괄하고 이에 한OO·김OO·김OO가 공모가담하였음이 소위 바지사장들의 진술, 법인설립 서류, 금융거래 전표, 예금통장 겉표지, 무통장입금증, 금지금 실물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OO과 공모하여 이 건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주도한 총책인 한OO는 OOOO의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OO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2005.6.1. OOO의 실제 사업자인 이OO의 지시에 따라 OOO와 관련업체의 변칙거래가 이루어졌고, 이OO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인터넷 뱅킹으로 하였으며, 은행에서 인출한 고액의 현금을 이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5.7.19. 진술시에는 OOO와 OOOO를 이OO이 실지 운영하였으며, OOOOO주식회사·주식회사 OOOOOOO·레인골드주식회사·OOOO주식회사는 김OO·김OO가 실지 운영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이 공모하여 변칙거래를 하도록 주도한 사람은 이OO이며, 한OO 본인은 김OO가 주식회사 OOOO 사무실에다 구해놓은 금지금이나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이OO의 지시로 OO빌딩 502호로 배달하였으나 OOO와 OOOO의 금지금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거나 배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OOOO은 한OO가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이OO이 감사로, 허OO(이OO의 처)는 주주로, 이OO(이OO의 딸)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OO(이OO의 사위)은 OOO의 주주이고, 이OO(이OO의 누나)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다.

(3)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①OOO의 대표자 김OO는 OOO OOO OOO OO리에 소재하는 이OO(이OO의 누나)의 집에 거주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던 중 금지금 업종에 대한 경험이나 경영능력 및 자금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의 제의로 자본금 출자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주인 윤OO도 명의만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며, 이OO의 사위인 김OO과 공모자 한OO의 아들인 한OO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한OO가 OOO의 사업장을 계약한 사실과 2003.7.28.OOOO의 경리직원인 이OO이 OOO의 운영자금 6억원을 이OO이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O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OO이 변칙거래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허OO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점,

③ OOO의 대표이사 김OO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특별시 OO구 예지동 98 천지상가 20호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OOOOO OOO OOO OOOO OOOO O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김부장이라는 호칭으로(이OO이 기록한 노트에서 확인) 근무하면서 이OO이 판매하는 금지금을 이OO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배달한 점,

④ OOO의 거래처들은 이OO의 사무실로 전화주문(741-1214)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의 결제는 경리직원인 이OO이 하였으며, 무통장입금증·인터넷뱅킹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예금통장 겉표지 등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록한 글씨가 이OO의 필적인 점,

⑤ OOO 계좌에서 이OO 자녀의 학자금이 출금된 점,

⑥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은 OOO의 매입처인 OOOOO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산다이아몬드, OOOO주식회사에게 송금하였다가 동 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OO가 이OO에게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 OOOO로부터 수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① OOOO는 대표이사 김OO이 2002.3.6.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4.9.3. 이OO과 한OO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서 명의를 빌려주었는 바, OOOO는 이OO이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용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OOOO의 사업장을 이OO과 한OO가 임차하였고, 한OO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로 이OO이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배달하면 이OO이 O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 결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OO은 김OO의 거부로 OOO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OOOO의 명의를 빌려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거래처와 O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가 동일한 것에서 확인되는 점,

③ 이OO은 OOOO 사무실에서 OOOO가 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O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장금융거래를 하였고, OOOO의 거래통장을 이OO과 한OO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예금통장 겉표지의 필적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이 OOOO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이 OOOO의 매입처인 OOO,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에게 송금되었다가 동 업체나 그 전 단계 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한OO 등이 이OO에게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하여 법인세법상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이OO은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지금의 일부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소재 ASIA GOLDTRADING HONG KONG에 금지금을 직수출한 사실이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면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지출증빙불비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 O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6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