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D과 일반행정지원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020. 7. 6.부터 2020. 7. 10.까지, 2020. 7. 17., 2020. 7. 20.부터 2020. 7. 24.까지, 2020. 7. 27부터 2020. 7. 31.까지, 2020. 8. 3. 총 1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소속 복무기관 직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