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이 대표이사로서 2013년 2월경 D 주식회사로부터 영천시 E 일대 하천부지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다른 공사는 모두 마쳤으나, 피고가 과수를 식재하여 관리하던 밭의 나무를 베지 못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C이 2014. 3. 20.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의 허락을 얻은 다음 피고 밭에 심어진 나무를 베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3. 22. 영천경찰서에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자두나무 27주를 잘라 손괴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여 피고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무고 행위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준공기일을 4개월이나 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지연기간 현장 소장 월급여 350만 원, 식대와 유류지원비 50만 원, 공부과장 월급여 250만 원, 식대와 유류지원비 50만 원, 현장 반장 월급여 200만 원의 4개월 합계 3,600만 원의 추가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D 주식회사와 원고가 맺기로 한 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70,151,000원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 청구한다.
2. 판단 피고가 C을 손괴 혐의로 신고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9579호 사건)에서 C이 2014. 5.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068호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2015. 2. 1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5노968호 사건과 대법원 2016도1969호 사건을 거쳐 위 판결이 201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