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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 여자들이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 당하자 발로 F의 낭 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로 공무 수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