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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1 2018구단5994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7.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특별시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7. 3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2건물은 등기부상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조상, 기능상 하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면적 25㎡인 판넬구조의 창고(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가 무단증축되어 있어, 피고는 2017. 8. 24.경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을 2017. 9.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시정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7. 10. 24.경 이 사건 증축부분의 바닥면적 중 원고가 소유하는 대지 지상에 속한 부분에 해당하는 19.25㎡ 부분을 2017. 11. 2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계고하였다.

소재지 건축주 발생년도 발생형태 면적(㎡) 구조 용도 B 원고 2013 증축(옥상) 19.25 판넬/판넬 근생

라.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2,82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축부분은 D이 임의로 건축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