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하반신마비를 앓고 있어 부조를 요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