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8 2014고정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1:46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