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51]
항소취하약정의 효력
항소취하계약으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있다면 이를 어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2는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47평 5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1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 대 113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00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금 395,000원 및 1971.7.2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피고 1의 항소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1973.1.19.)에서 원고는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원고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에 임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에 합의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여 1972.10.8.자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이건 건물과 물품처리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같은해 8월초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 1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같은해 1.18.자에 송달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준비서면, 기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1.19.자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 피고 2의 항소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인 1972.10.8.에 피고는 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건 건물철거와 유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일방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 합의에 앞서 취한 법적조치는 피고들의 이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고 따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원고승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따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정의 피고들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항소취하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에 인정한 항소취하계약을 어기고 항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