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구합234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경 분할 전 강원 인제군 B(2008. 6. 13. C 임야 14,404㎡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D 임야 660㎡와 E 임야 330㎡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D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묘지설치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모친인 G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6. H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것을 신고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개인묘지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라 한다). 다.

이 사건 분묘의 인근 500m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10. 5.경 이 사건 분묘가 위 시설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개장명령(이하 ‘이 사건 개장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개장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위 개장명령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2)목은 ‘개인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