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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10324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 지방보건서기로 충청남도 B군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7. 4. 지방기술서기관이자 B군 보건소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5.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원고가 비상근무 기간 중 골프행위 등을 했다는 감찰결과를 통보받아, 2015. 8. 18. B경찰서에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5. 8. 26.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2011. 2.경 부인 명의로 ‘C’를 개업하면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화분 등 200만 원 상당의 개업축하금을 받았다는 등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장은 2016. 12. 1. 피고에게 원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을 통보하였다.

2014. 1. 1.부터 2014. 12. 19.까지 직무관련자인 B 관내 병의원 관계자 5명과 어울려 총 28회 상습적으로 골프를 하였고, 그 중 7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충청남도와 B군에서 부적절한 골프를 금지하였는데도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6. 12. 21.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6. 12. 27.경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