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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032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ㆍ피고는 건물공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3. 3. 4. 피고로부터 C병원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대금 7억 3,7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공사대금을 18억 원(= 토공사 17억 4,200만 원 상하수도설비공사 5,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1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 나.

2014. 9. 19. C병원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준공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1차변경계약 후인 2013. 12. 5. 공사대금을 22억 2,400만 원(= 토공사 21억 6,600만 원 상하수도설비공사 5,800만 원)으로 추가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하 '2차변경계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1,094,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2,906,000원(= 2차변경계약 공사대금 2,224,000,000원 - 2,001,0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2차변경계약은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 측 실무자인 E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실무자인 D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다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과 2차변경계약 금액에서 5 ~ 10% 할인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금액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

'

3. 판단

가. 먼저 2차변경계약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피고 대표이사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