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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구단205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동아에스텍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3. 9. 27. 14:30경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현장인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STA0 750M 지점 교량 상부에서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D 법의의원’ 소속 의사 D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 중간 선행사인으로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3.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추락사의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이고,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재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은 평소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는바,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교량 상부에서 강재 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안전시설 관리 미비 등의 이유로 난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