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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11행의 ‘경사 H’은 ‘경사 J’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