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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464호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6. 같은 법원 2012노865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 고 취하하여 그 판결이 2012. 9. 20.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입대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대납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C이라는 사람이 현대스위스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연 이자율 15.6퍼센트로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 11:42경부터 C을 자칭하여 ‘A이가 말했던 동생분이세요, 제 계좌는 농협 C D이구요 공증비까지 202만 원 입금해 주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율 적용은 6월부터 가능하고 이자율은 연 15.6%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7. 9. 17:24경 ‘현대스위스 대부계 E입니다. 이자 상환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349,600원 미납인데 오늘 중으로 최소 20만 원 입금하시고 나면 청구문에 합산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0. 3. 21. 12:12경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D)로 202만 원, 같은 달 22. 20:5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20만 원, 같은 해

7. 9. 19:3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계좌번호:G) 18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대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 시 대부 업체에서 발송하는 대출 상환 관련 문자메시지가 오면 돈을 불입해 주고 훈련서 퇴소 시 까지 맡아 달라고 맡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