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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24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이 조합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료 복사 요청을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서를 요구했는데 F이 각서를 써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자료 복사 요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재건축 연합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양천구 E, 2 층 D 재건축연합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F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조합 규약,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시공자 (G) 선정 계약서, 시공사 (G) 정 산 합의서, 사업 시행 계획서,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2015. 6. 3.까지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 재건축 연합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고, F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사실, ② F은 2015. 4. 2.부터 2015. 5. 19.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재건축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 확인용” 또는 “ 조합원 간 공유” 등으로만 기재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