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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1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부조합장이었다가 2009. 3.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조합 상근 재무이사, 피고인 C은 조합 상근 총무이사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 조합장인 망 U과 공모하여 2008. 6. 26.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알바트로스플러스(이하 ‘알바트로스’라고 한다)에 사업부지 내 백화점 등 비주거시설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분양가의 4%를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분양대행계약서영수증(분양대행수수료 10억 원)영수증(용역비 4,166,640,000원)제34차 이사회 회의록제41차 이사회 회의록창립총회 회의록 사본(2005. 7. 2.)임시총회 회의록 사본(2007. 8. 24.)정기총회 회의록 사본(2008. 1. 30.)임시총회 회의록 사본(2008.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조합은 2005. 7. 2. 창립총회, 2007. 8. 24. 임시총회, 2008. 1. 30. 정기총회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