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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611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 권한 위임 확인서’ 와 ‘ 약속 이행 각서에 대한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는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문서는 명의 인인 F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행사한 것은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