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방 창문을 통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07: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 창문 앞에서 하의를 다 벗은 상태로 그 곳 앞길을 지나가는 D( 여, 17세 )에게 “ 야, 야! ”라고 부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방 창문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무릎 위부터 전신을 다 보았고 피고인의 하체는 나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 있었던 안방의 바닥에서부터 창틀까지의 높이가 피고인의 하체 높이보다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바닥에 서 있는 경우 발뒤꿈치를 들더라도 집 밖에서 피고인의 성기나 하체를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심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집 안방 가구 배치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