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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도11042

공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업무상 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J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부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매입처인 L에 위 부품대금 상당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차액을 그대로 배임죄의 이득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