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컵을 던져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45세)이 그 모습을 보고 종업원에게 노래를 멈추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까 화장실에서 째려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또 왜 째려보냐 ”고 말하고, 피해자 D이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8. 22.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