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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8 2019구단98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모친 B는 기니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원고의 모친은 2016. 5. 1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C일자 원고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모친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모친은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친이 난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