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1 2021고정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3. 2. 00: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3 병 (1 병당 4,000원) 을 판매하고, E로 하여금 1 시간에 20,000원을 받고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