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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9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U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또는 문서위조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제 피해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이고 사기미수 범행의 대상금액도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