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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69633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게 물품대금 5,600만 원을 2012. 5.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5.경까지 원고가 지정한 불법 환치기상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전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