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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0388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제집행 1) 원고는 2012. 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원고가 C에 150,000,000원을 대여함과 동시에 그 담보를 위하여 C이 별지 압류목록 번호 제1, 2번 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C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2년 제120호로 위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1806호로 C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5. 27. 및 2014. 6. 10. 위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4. 9. 2. C과 피고가 2014. 4. 23.자로 C에 대여한 98,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C이 별지 압류목록 번호 제3 내지 12번 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C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431호로 위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3319호로 C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번호 제3 내지 10, 12번 기재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30. 위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동산 경매와 배당 1)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은 경매절차에서 66,113,798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공탁되었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공탁된 위 매각대금 및 그 이자 합계금 66,121,776원에 관한 B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