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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노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