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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48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20.경 피고로부터 “차용금 35,000,000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7. 20.”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으면서 피고에게 2011. 5. 16.부터 2011. 6. 16.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차용일인 201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앞서 인정한 22,000,000원 외에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22,000,000원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1. 5. 16.부터 2011. 6. 16.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원고와 C 주식회사(대표자 피고,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2011. 4. 8. 체결된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C이 원고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다.

원고가 C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등 소송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 금원을 양도대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 매매대금반환등 사건에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