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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7가단921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5,833㎡, D 임야 432㎡, E 임야 232㎡, F 임야 232㎡ 총 4필지 합계 6,729㎡(이하 C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위 임야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 4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억 4,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2017. 6.경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측량을 한 결과 당초 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 면적인 5,833㎡보다 301㎡ 부족한 5,532㎡로 지적정리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7, 을 제2호증의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임야 4필지 합계 6,729㎡(= 2,035.5평)에 관하여 평당 1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26억 4,600만 원(= 2,035.5평 × 130만 원)으로 정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부족한 부분 301㎡(= 91.0525평)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118,368,250원(= 평당 130만 원 × 91.0525평)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표시보다 부족한 사실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야의 부족한 부분 301㎡(= 91.0525평)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118,368,25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