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4.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 것 이상으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층간 소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C 아파트 110동 2204호에서 가진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음을 하여 측정한 층간 소음이 경량충격음레벨과 중량충격음레벨에서 모두 등급 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별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창호에 관한 부분 ① 창호의 품질 및 성능 원고는, 피고가 C 아파트의 건설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설계도면 중 ‘창호일람표’ 부분에 ‘1. *로 표기된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에 의한 통기량이 2~4(㎥/h㎡)미만인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 사용할 것’이라고 표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청을 하면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고기밀성 창호’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위 아파트의 설계 도면을 변경하여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기밀성이 낮고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창호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단열’기능과 ‘기밀’기능이 떨어지는 창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결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냉난방비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사업승인도면과 다른 성능의 창호를 설치한 하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9호, 2006. 3. 22. 일부개정 별표 1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