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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노4342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질적 운영자 H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0.경 F(대표이사 :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년 9월 17일’, 지급장소 ‘우리은행 안산지점’, 발행인 ‘F’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어음번호 I,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H의 동의 없이 지급기일란의 연월일 기재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위 공백에 '2014년 1월 20일'로 기재한 후, F의 사용인감을 변경된 지급기일란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하고, J에게 변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F의 실질적 운영자 H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G, H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및 진술서, K, L, H등의 증언인데, 위 각 증거들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는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의 실질적 운영자 H은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경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