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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00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방과 후강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 가명, 여, 10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 00 초등학교 강당 무대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키 크는 운동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린 후 피해자의 어깨와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 00 초등학교 강당 내 체육 준비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빨리 나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여, 10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30. 경 위 00 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 잘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00 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배드민턴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 여, 1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일자를 알 수 없는 토요일에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배드민턴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 여, 10세 )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