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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09947

입회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4...

이유

... 같은 날 G로부터 당시 골프장 사업부지 위에 건축 중이던 클럽하우스 등 7개의 건물과 위 사업부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경매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원주시 X 임야 522㎡ 등 4필지 토지 합계 3,898㎡, 이 사건 각 골프클럽에 인접한 토지 8필지 합계 592,097㎡, 진입도로 부지 44필지 등 합계 20,885㎡도 함께 양수하였고, 50여 명의 G의 직원 중 당시까지 퇴사하지 않고 남아 있던 직원 일부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였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골프클럽을 완공하고 명칭을 'F클럽'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원고 A, B, C의 탈회 원고 A, B, C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을 탈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소장부본이 2017.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G 작성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에는 입회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가 있다.

제17조(탈회)

1.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 후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탈회 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제18조(회원등록의 갱신)

1. 정회원과 해외회원은 입회 후 만 5년이 경과하면 회사에 회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회원의 등록갱신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탈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등록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회원 재등록신청서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