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1.6.17.선고 2011드단7723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1드단7723 혼인의 무효
원고
최♤ ( 외국인등록번호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동대문구 동 - -
등록기준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주선
피고
공○○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금정구 0동 _ _ _ _ _ _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동 -
변론종결
2011 . 5 . 13 .
판결선고
2011 . 6 . 17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 11 . 23 . 부산 영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피고는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중국 국적의 원고와 사이에서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 ·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45604 사건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 며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윤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