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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61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부당)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부착명령청구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일에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위 식당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피해자 신체의 주요 부위인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거하는 딸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정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