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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10월,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메트암페타민(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았다는 E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E를 상선으로 진술한 적이 있어 E가 허위 진술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10g을 E에게 무상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다시 채택한 E가 출석하지 않고 자신의 피고사건 재판(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289)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배척할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누범기간 범행 등 범죄전력, 투약 횟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