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10월,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메트암페타민(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았다는 E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E를 상선으로 진술한 적이 있어 E가 허위 진술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10g을 E에게 무상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다시 채택한 E가 출석하지 않고 자신의 피고사건 재판(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289)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배척할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누범기간 범행 등 범죄전력, 투약 횟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