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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36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8,392,775원을 ’8,193,500원‘으로, 제4면 제16행 ‘공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공인인증서 외에 추가로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B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것을 신뢰하여 추가로 원고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② 발급한 신용카드를 원고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딸인 D를 사칭한 B에게 신용카드를 대신 교부하여 B이 부정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의 해석 1)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다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