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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정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7:22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있는 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식현리 마을입구 쪽에서 적성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적성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해드램프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8,4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이 과속을 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반대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삼거리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삼거리의 우측도로(식현리 방면)를 끼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방향 도로(적성 방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