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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0. 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10.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광주 동구 E에서 농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거나 그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투자자들에게서 들어온 투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F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올려 주로 사무실 관리,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B은 2009. 10. 1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농산물유통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2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겠다. 틀림없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테니 믿고 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