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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3 2019가단3402

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및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1. 5. 16.경 그 금액 합계액이 3,241만 원인 점을 인정하고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연 3%의 이자를 2011. 8.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3,2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피고 C에 대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고, 위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고 피고 B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동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함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위 피고가 이를 동의 내지 알고도 묵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차용증의 채무자로 기재된 피고 B 부분의 필체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 C 부분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피고 C의 연령, 그리고 피고 B이 어머니로서 피고 C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