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3고정35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7. 5. 충남 예산군 B 임야 22,444㎡를 C로부터 명의수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
1. 토지대장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