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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6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재무제표 허위계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이 40여억 원의 주주대여금 상계처리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들이 2010년경 18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원심은 O이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비롯한 그 관계회사들로부터 150억 원을 차입한 경위, 150억 원이 O의 재무제표에 주주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경위 및 주주대여금 채무와 상계처리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D의 40여억 원의 주주대여금 상계처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D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⑵ 원심은 위에서 본 사정과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