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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09 2016노69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주 취 중 판시 강제 추행죄를 범하였다는 사정을 양형 부당 사유로 정리하며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형법 제 157조에 의해 준용되는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무고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무고죄 부분은 필요적으로 감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고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무고죄와 나머지 강제 추행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